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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틀 3년 만에 재검토… ‘가정양육 유도’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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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현기자 작성일15-01-26 10:11
조회2,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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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새누리당 18대 대선 정책공약집 255쪽)

“2세 미만 영아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정보육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황우여 부총리, 24일 아동학대 근절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상보육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2년 만 5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도입된 지 3년 만이다. 2013년 만 3, 4세 보육료 지원과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완성된 무상보육은 현 정부가 약속을 지킨 ‘대표 공약’이다. 고교 무상교육 등 다른 복지 공약은 예산 부족으로 실현이 어려운 터여서 무상보육 완성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놓고 정부의 생각이 왜 달라진 것일까. 보건복지부 등 당국은 최근 수년간 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보육료와 양육수당이라는 이중적 지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불합리한 보육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 보육체계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면 연령에 따라 22만∼39만4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이 주어진다. 보육료 지원과 ‘형평성에 맞춰’ 지급되는 양육수당이다.
이런 투 트랙 지원 체계는 처음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들까지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서 보육시설은 포화상태다. 특히 3∼5세에서 양육수당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5년 예산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5세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월 20만원을 주는 12개월 미만에서만 집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늘고 있을 뿐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가정양육 비율이 0세는 80%인데 1세만 되면 확 떨어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0∼2세는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복지부가 일차적으로 양육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수준으로 인상해야 전업주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무작정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에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거나 취업한 주부가 일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 활성화도 거론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은 필요할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80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올해 23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부모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보육 수요를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보유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전면 무상보육’의 틀을 흔드는 것이어서 부모들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보육의 ‘국가 완전책임’ 등을 강조해 왔다. 뒤늦게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도에 변화를 줄 경우 이 약속을 깨는 셈이 된다. 정책 당국이 운신할 폭은 넓지 않다. 실제로 일부 육아 전문가들은 3∼5세에 대한 양육수당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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